중견건설사들, 주변아파트 민원과 시청 단속 1년 넘도록 '무시'
의정부시, 참다못해 칼 빼들어 형사고발 검토 나서...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22일 오전 10시30분 경기 의정부시의회에서는 1년이 넘도록 지역 집단민원을 무시하고 각종 불법공사와 보행자들의 안전위협을 자행해 온 건설사 J사와 S사 그리고 P사에 대해 행정적 계고와 법적제지를 가하기위해 민원대책위원회, 의정부시 실무부서, 의정부시의회 등이 모여 대책회의를 했다.

시의회 대책회의 장면. 사진 / 고병호 기자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착공되거나 착공예정으로 국내 중견 J건설, S건설, P건설이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 공공주택지구 자족7의 803번지 일대에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대지면적 13,547.77㎡(4,098.18평), 13,548.20㎡(4,098.33평), 13,548.20㎡(4,098.33평)을 신축하면서 인근 H아파트(약 1,600세대)등과 민원적 마찰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해당 시공사들의 건축면적은 지하2층 지상10층 건물로 A사 총 8개동 546세대, S사 8개동 256세대, P사 8개동 1,288세대를 신축하고 있으며 이들 건설사는 대책위 주장에 따르면 준공과 토목공사 발파 당시부터 현재까지 소음, 분진, 도로 무단점용, 주정차 위반, 건축 폐기물등 걱종 불법을 자행해 인근 아파트 주거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1년 이상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측의 추가적인 폭로에 의하면 시공사 측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자의적으로 공사관련 민원에 대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집단민원을 무시하는 '3대사 담합 민원 묵살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현재 이들 3개사의 불법사례는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허가), 제62조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제98조(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를 위반하고 있고 도로법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허가 신청 등),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외 건설법 일부와 환경법 일부 등을 위반해불법시공을 하고 있다.

3개사가 자행하고 있는 이런 식의 막가파식 시공현장은 인근 주변상가 및 아파트 입주민들의 보행안전과 출근길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위험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공사현장 불법사례 현장. 사진 / 고병호 기자

인도에는 불법적치물과 각종 건축자재뿐만 아니라 철 구조물들이 산적해 있고 심지어 건설현장에서 인도로 철근이 삐져나와 도보중인 시민이 충돌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버스정류장이나 공사장 인근의 대형공사 관련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출근길 교통마비를 일으키고 대형차랑과 크레인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공사현장 불법사례 현장. 사진 / 고병호 기자

거기에 공사장 인근 도로에는 나사, 못 등으로 주변아파트 주민들의 차량 펑크사고가 빈번히 발생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각종 민원에 대해 "본사 확인 후 알려주겠다"해놓고 무응답으로 대응하는 등 '깡패시공'을 버젓이 자행한다고 대책위는 울분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해당부서에서는 거의 1년이 지난 2019년 3월부터 과태료만 부과해 대략 한 건설사당 1500만원 벌금중 올 7월분까지만 납부했을 뿐 원천적 민원은 무시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이들 3개사는 의정부시 해당부서로부터 현장에 대한 무단점용 및 무단 적치물에 대해 22일까지 철거조치 명령을 받아놓은 상태로 의정부시는 시의회와 해당 지역구 김현주, 이계옥, 박순자 시의원을 비롯해 임호석 부의장과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이 해당 건설회사들의 시공횡포와 불법시공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의 상정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착공이후 1년이 넘도록 집단민원에 대한 무대응과 담합무시 시공 의혹에 느슨한 단속과 안전관리를 해 온 의정부시에서 최근 해당부서에 부임한 토목,건축 전문 이교승 과장을 필두로 해당 권역국과 도시과, 건축과, 환경과 등이 공조해 의정부시의회와 법적 대응을 강구하는 가운데 대책위가 해당 건설사들을 지난 7월 환경부에 환경분쟁 제소를 해 놓아 향후 불법시공에 따른 대단위 공동주택 및 주변상가의 피해에 어떠한 대책이 나올지 시민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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