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페이스북이 접속속도 조작했다고 보기 힘들어”

법원이 1심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각 사
법원이 1심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각 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도 서버 접속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8년 3월 21일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며 시정명령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항소를 바로 준비하겠다.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분석해 자세한 대응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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