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일부 농·수·축산 품목 기존의 관세 유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FTA가 공식 타결됨에 따라 양국간의 관세가 철폐된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전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지난 2016년 5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약 3년간 6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치면서 협정문 모든 챕터를 합의하게 됐다.
특히 문 정부 들어 한-중미 FTA 정식 서명, 한-미 FTA 개정협상 정식서명, 한-영 FTA 원칙적 타결에 이어 네 번째로 FTA 협상을 마무리하게 됐다.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FTA에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는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되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의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에 합의했다.
우리의 이스라엘 수출액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수입금액 중 25.4%)의 관세가 3년 이내 철폐되며,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수입금액 중 13.0%)의 경우도 3년 이내 철폐됨에 따라, 반도체·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된다.
다만 민감한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되며,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철폐), 복합비료(6.5%, 5년) 등은 우리측 민감성을 최대한 감안하여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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