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 택시제도 개편방안 세부 이행 가속화

국토부가 플랫폼 업계와 간담회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다. ⓒ시사포커스DB
국토부가 플랫폼 업계와 간담회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한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국토부는 22일 카카오, SK텔레콤 등을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중소기업 등 약 20여사와 제도개선 방안과 택시와의 상생방안 등에 대한 업계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교통 플랫폼 분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방안 마련과 함께 정보통신(IT) 기술과 택시가 결합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방안 등 업계 의견수렴을 하기 위함이다.

이는 플랫폼 업계가 제도권 내에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자리다.

대책발표 이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세부적으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만큼 이를 충실히 논의해 제도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다.

앞서 발표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가 담겼다.

첫 번째 유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고객 수요에 맞추어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출시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특색 있는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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