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보전권에 관한 소명 부족으로 기각”

서울지법은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노조가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21일 기각됐다.

22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총의 원천무효를 주장한 현대중공업 노조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지법은 “피보전권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사내소식지를 내고 “물적분할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 판결로 모두 일단락됐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성공적인 기업결합 마무리를 위해 노사가 힘을 모아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사들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데 이 같은 대립으로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최근 중국 1위 해운사와 일본 3대 해운사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맺어 자국 LNG선 발주에 한국을 배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또 “원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최대 민영 조선소와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 특수선 업체 합작사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국내 경쟁사도 독일, 스위스 업체와 기술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스마트십 기술 선도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했고 28일 상경 투쟁도 계획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붙쟁과 일본 수출규제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무엇이 미래를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6월 17일 “회사의 5월 31일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이라며 해당 주총에서 결의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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