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만여㎡ 규모 공원,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대우건설컨소시엄 사업자 선정... 86%가량 공원 조성 기부채납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영흥공원 위치도. 사진/수원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영흥공원 위치도. 사진/수원시

[경기남부 / 김승환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흥공원 조성사업이 지난 20일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영흥공원은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원천동 303번지 일원 59만3311㎡ 규모 근린공원이다. 시는 3년 가까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로 영흥공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영흥공원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내년 7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넘게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시는 공원의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2016년 1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공모를 거쳐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민간공원 추진사업자로 선정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미조성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미만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게 된다. 개발 수익으로 공원 조성비를 충당한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영흥공원 부지의 86%가량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14%) 부지는 비공원시설(공동주택)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공원 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로 영흥공원 조성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영흥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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