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가 1000~2000원대 제품 최대 15배 부당이득

석유난로 화재를 가상으로 소화기 분사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석유난로 화재를 가상으로 소화기 분사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남부 / 김승환 기자]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량 수입 소화기 판매 의심업체 12곳을 수사한 결과,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인터넷 쇼핑몰에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주 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의정부시 소재)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이 없는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 5925개를 개당 평균 1360원에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본인들이 운영하는 차량용품 사이트를 통해 판매해 약 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남시 소재 B업체는 2017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개당 2390원에 196대를 수입,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개당 1만2430원에 140대를 판매해 약 174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도 특사경이 이번에 적발한 업체에서 수거한 소화기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 아예 불이 꺼지지 않거나 약 20여초 뒤 다시 발화했다. 

또한 소화기의 중요성분인 소화약제 성상시험에서 수분함유율, 성분비, 미세도 등이 시험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실제 화재 시 소화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불량 소화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된 불량 소화기에 대해서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하고, 남아 있는 소화기는 폐기명령을 통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량 소화기는 화재시 초기진화 실패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소방산업을 위축시킨다”며 “이재명 지사께서 강조하시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화기 구입시 용기에 KC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홈페이지에서 형식승인번호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용품은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해 주는 기기이기 때문에 품질확보를 위해 소방청장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