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민원제기 답변 8개월 만에 회신...조사 불충분 문제제기
금감원 관계자 “민원 회신 기간 최대 90일...민원 많아 연락 늦었다”

금융감독원이 고객이 제기한 민원에 늦장 대응한 부분에 대해 보험사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금융감독원이 고객이 제기한 민원에 늦장 대응한 부분에 대해 보험사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객이 제기한 민원에 늦장 대응한 부분에 대해 보험사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제를 재기한 보험 가입자 A씨는 민원 회신이 6개월 이상 늦어진 기간 동안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금해줄 수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사실상 공신력이 없는 동시감정서를 받는 등 보험사에 유리한 결과들이 이어져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강원이 애초 당사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체결한 화해계약을 충분한 조사과정 없이 문제가 없다고 내린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보험 가입자는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생명보험회사에 날개를 달아준 금감원의 진실성에 대하여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금감원이 처리한 금융분쟁조정신청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A씨를 통해 확인된 해당 보험사는 교보생명이다.

청원인으로 글을 올린 A씨의 아내 B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해당 보험사에 장해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요구했으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해서 지난해 12월 20일 직접 금감원에 방문해 민원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금감원에서 민원이 처리되는 소요기간은 평균 2달 반이다. 그런데 8개월 후인 지난 7월 22일에야 B씨는 금감원 분쟁조정국이 보낸 회신을 받았다. B씨는 “대한민국 금감원 민원이 민사소송도 아니고 7개월 동안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회신내용인즉 화해계약을 했으며 구속력이 없으니 억울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라고 하니 말이 안 나온다”며 “이런 내용으로 7개월 간 시간이 걸린 건 보험사에 힘을 실어주거나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서 민원이 처리되는 소요기간은 평균 2달 반이다. 그런데 8개월 후인 지난 7월 22일에야 B씨는 교보생명을 거쳐 금감원 분쟁조정국이 보낸 회신. ⓒ제보자 제공
금감원에서 민원이 처리되는 소요기간은 평균 2달 반이다. 그런데 8개월 후인 지난 7월 22일에야 신청인은 금감원에 보낸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제보자 제공

이어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금감원의 늦장 민원에 대해 담당 조사역에게 이유를 요구했으나 묵언으로 일관했고 하물며 모든 부서가 전화도 받지 않고 회피했다”며 “금감원이 이래서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내규인 분쟁조정 세칙에 30일로 정하고 있고 2번까지 연장하도록 돼있어 최대 90일 정도로 소요될 수 있다”면서도 “작년에 민원이 많이 접수됐는데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순서대로 처리하게 돼 늦게 회신이 갔다”고 말했다.

이어 지연이 된 것에 대해 안내가 있었는지 묻자 “중간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거나 보험회사에 사실조사가 필요하거나 하면 안내가 가기도 한다”면서도 “인사이동이 있는 시기도 있어 양해를 구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민원이 늦어지다 보니 민원인에게 연락이 늦게 갔던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은 B씨가 넘어지면서 다친 팔 부분에 대해 지급받은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돼 부당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청원인에 지난 7월 22일자 회신한 내용에서 2018년 4월 4일 화해계약서를 토대로 보험금이 지급돼 부당하지 않다는 분쟁조정 결과를 전달했다.

청원인이 금감원에 민원 접수를 한 결과 앞서 올 1월 교보생명에 이첩된 검토 결과 문서에서는 청원인이 다친 부위와 관련한 진료 소견을 바탕으로 청구보험금 50%를 지급하기로 한 화해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집사람이 가입한 연금보험상품을 통해 장해급수에 따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고자 후유장애진단서 6급2호를 발급받아 2018년 3월 20일 장해금을 청구했는데 같은 해 4월 4일 교보 측에서 손해사정사가 찾아왔다”며 “집사람이 병원에서 링거주사 및 진통제로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문서에 싸인을 하면 장해급여금 전부를 지급하겠다는 말에 체결해 화해계약 관련 문서인지 당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련 변호사에 따르면 화해 계약서든 화해요청사든 해당 자료는 서식보단 문서 안에 내용이 더 중요하며 계약 자체가 애초에 제대로 인지하지 않아 정상적인 합의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소와 동일한 효과로 무효가 가능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청구를 할수 있다.

또한 A씨가 의뢰한 보험 전문가에 따르면 1995년 가입한 해당 연금상품의 약관에는 제3의 의료기관에서 동시감정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나 기여도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그러니 약관에 급수대로 명시된 금액을 지급하는 게 정당하며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동시감정서나 기여도를 반영하고 요구하는 것도 보험금을 덜 지급하려는 편법이라는 소견이다.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감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데 8개월이나 걸려 늦었으면 말 한마디라도 ‘죄송합니다’ 하면서 해명을 해주면 많은 게 그래도 풀렸을 거다”라며 “진단이 맞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 하나 없이 양측 간에 화해계약을 썼다면서 할 얘기가 없다는 식으로 끝내니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금감원에 제기한 팔꿈치 민원 외에도 2018년 1월 17일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사고로 다쳐  별도로 허리 부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불지급 결과 통보를 받게 됐다. 보험사 측에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병한 게 크다며 약관상에 나온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A씨 측은 보험사가 동일한 병원에서 후유장애진단서 내용을 수정 제출하게 해 유리하게 번복한 부분, 전문성이 보장되는 의사면허나 직인 등이 없어 동신력이 없다고 평가된 동시감정서를 근거로 판단을 내려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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