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 계기...결혼이민자 피해지원 및 국내정착 지원

ⓒ지난달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베트남 아내 폭행사건 당시 영상화면
ⓒ지난달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베트남 아내 폭행사건 당시 영상화면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결혼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은 물론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는 등 결혼이민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21일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혼인관계 해소 시 귀책사유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체류기간 연장 시 원칙적으로 선(先)허가 후(後)조사방식으로 전환하며, 혼인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시부터 3년간의 체류기간(1회 부여 상한)을 부여키로 했다.

또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아도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도 체류기간연장을 허가(결혼이민자 단독 신청가능)토록 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등 혼인의 진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시부터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이외 가정폭력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출입국관리법령 개정),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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