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등 위법행위 논란될 경우 반대표결에 과반수 영향 미치는 사례도 많아

최근 5년간 횡령 및 배임 등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이력을 가진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93% 이상 그대로 통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pixabay
최근 5년간 횡령 및 배임 등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이력을 가진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93% 이상 그대로 통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pixabay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최근 5년간 횡령 및 배임 등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이력을 가진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93% 이상 그대로 통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보고서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분석 대상 기업 510곳에 주총 안건 중 이사 후보의 횡령·배임 등 회사가치 훼손을 이유로 선임을 반대했던 68개사에서 이사 선임 안건 182건 중에 169건인 92.9%가 가결된 것으로 전했다.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분식회계 등 과징금 부과나 벌금·징역형 등 사법적·행정적 제재를 받았거나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 등이 회사 가치 훼손 이력에 속한다.

이사 선임 안건에는 대표이사, 사내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사외이사, 감사,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포함되는 걸로 전해진다.

부결된 안건은 8건으로 전체 안건 중 4.4%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후보가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회사에서 직접 안건을 철회한 경우는 각각 1건,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산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이 지난 6월 공시한 지배구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서 반대표를 20% 넘게 받은 경우가 여러 건 있었으며 반대 비율도 49.3%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의 위법 행위가 논란이 되는 경우 실제로 주주들의 반대 표결을 과반수에 미치도록 이끌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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