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방사능 미량 검출돼반송된 이력 있는 수입식품 검역강화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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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2배 강화한다. 방사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현행 보다 2배 늘려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승용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에 따라서 8월 23일부터 최근 5년간 국내 반입되지 않고 전부 반송조치를 해서 유통되지 않은 제품이지만 최근 5년간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그 수거량을 2배로 늘려서 더욱 철저히 검사할 계획에 있다”고 했다.

즉 “그동안 제조일자별로 1kg 시료를 채취해서 1회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던 것을 제조일자 별로 1kg씩 2회 시료를 채취하여 2회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며 “이렇게 검사 강화가 되는 대상품목은 지금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이 10품목, 농산물이 3품목, 식품첨가물이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이 되겠다”고 했다.

더불어 식약처는 “혹시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는 등 우리의 식품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안전검사 강화 및 수입제한조치 등 다양한 식품안전조치를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다양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고 했다.

특히 “2011년부터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이 확인돼 출하가 제한됐던 14개 현 27개 농산물 그리고 8개 현 50개 수산물을 수입금지한 바가 있으며 2013년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추가 유출됨에 따라서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국가에 비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방사능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최근에 일본과의 WTO 분쟁에서도 지난 4월 12일 최종 승소함에 따라서 현재 우리의 조치를 실효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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