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의 자산은 22조1168억원, 부채 15조5532억원, 자본 6조5636억원으로 집계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순이익을 4000여억원 부풀려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코레일)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순이익을 4000여억원 부풀려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 코레일)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순이익을 4000여억원 부풀려 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서’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289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결삼검사를 한 결과, 실제 당기순이익은 -105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는 세법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가 당해연도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80%에서 70%(2019년은 과세소득의 60%)로 축소 되었는데도 결산 과정에서 이연법인세수익 산정 시 이를 고려하지 않아 법인세수익 3943억원이 과대계상되었고, 이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는 3943억원 과소 계상된 오류가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반영한 한국철도공사의 자산은 22조1168억원, 부채 15조5532억원, 자본 6조563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직원들에게 전년보다 300만원 늘어난 1인당 평균 1081만원의 성과급 등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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