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차량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조치 등 예정

해당차량들 모습 / ⓒ환경부
해당차량들 모습 / ⓒ환경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아우디와 포르쉐 등 독일자동차업체가 또 다시 배출가스를 조작하다 덜미를 잡혔다.

20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 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21일에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차량 8종은 아우디 A6 3종, 아우디 A7 2종,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이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km 미만)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차량의 불법조작으로 인해, 일반 운전조건 질소산화물 배출(0.064g/km)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요소수 분사량 감소 불법조작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18년 4월)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번 불법조작은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특히 독일에서 발표된 차종 외에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에도 동일한 불법조작이 적용됨을 확인했다.

일단 환경부는 올해 6월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총 8개 차종, 1만 261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인증취소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최대 아우디폭스바겐사는 79억 원, 포르쉐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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