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콘텐츠의 경쟁 OTT 공급 중단 가능성 차단 등을 통한 혁신경쟁 촉진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콘텐츠 연합플랫폼 주식 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건을 심시한 결과, 동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찯나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콘텐츠 연합플랫폼 주식 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건을 심시한 결과, 동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찯나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콘텐츠 연합플랫폼 주식 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건을 심시한 결과, 동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찯나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결합당사회사들은 ①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회사(이하 CAP) 주식 30% 취득계약 및 ②CAP의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주식회사(이하 SK브로드밴드) OTT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사업(옥수수)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4월 8일 공정위에 동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 함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 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함 ▲지상파 방송3사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 전환을 금지 함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결합당사회사 OTT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함을 토대로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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