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사진/문미선 기자
제주도청. 사진 / 문미선 기자

[제주 취재본부 / 문미선 기자] 배기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40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노후경유차량 지원 사업’에 선정된 개인 또는 사업자가 LPG 1톤 화물차를 구입시 정액보조금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 1톤 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263대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지원 신청은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노후 경유차 등록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신청서 및 진위여부를 검토해서 9월 말까지 선정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로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하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원인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청정제주의 이미지에 걸맞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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