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유니클로 매장에 들어가 한 고객에게 "일본 제품인데 꼭 사야하나"라고 말하며 업무 방해한 혐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유니클로 매장을 둘러보던 고객에게 “일본 제품인데 꼭 사야하나”라는 말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19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유니클로 매장에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대전시 서구 유니클로 매장에 들어가 한 고객에게 “일본 제품인데 꼭 사야하나”라고 말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고객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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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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