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소재 A골재업체 연천군에 산업폐기물 7천여톤 성토 논란?

연천군청.사진/고병호 기자
연천군청. 사진 / 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18일 연천군과 양주시는 양주시 소재의 A골재업체가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의 한 농지에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는 골재를 채취 후에 모래와 흙을 선별하고 나온 고운 입자의 흙을 토지주를 설득해 농지에 성토해 조사와 법적처리에 나섰다. 

이 업체는 지난 7월 해당 토지주에게 질 좋은 흙을 제공해주는 것처럼 설득해 성토를 했는데 폐기물관리법 8조에 따르면 지자체 단체장 등 시설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이외에는 폐기물을 버릴 수 없게 법에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지난 6월에도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와 백학면 두일리 일대 농지에도 1천700톤에 이르는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A업체에서 처리한 폐기물은 현행법상 농지의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하거나 환경적 문제로 인해 수분함량을 70% 이하로 낮춘 뒤에 양질의 토사와 5대5 혼합 후 허가받은 건축이나 토목공사 현장에만 재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또한 환경부가 마련한 폐기물 시스템과 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관리, 신고해야 한다. 

연천군과 양주시는 A업체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현재 시정명령과 원상복구 계고명령을 내렸고 양주시는 벌금 500만원까지 부과한 상태다. 

이에 업체 측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농작물이나 토양에 유해할 수 있고 설령 유해하지 않더라도 환경적인 요인에 민감한 불법사안은 관련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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