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

사업장 규모별 진정 현황(좌) / 유형별 진정 현황(우) ⓒ고용노동부
사업장 규모별 진정 현황(좌) / 유형별 진정 현황(우) ⓒ고용노동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1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16.5건의 직장내 괴롭힘이 존재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행 1개월 간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으로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접수된 진정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2건(26.9%)로 나타났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기업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분석해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만 폭행(1.3%)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 순서로 진정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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