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교육청 2,520억원 예산 편성, 고등학교 3학년 44만명 지원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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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격 시행된다.

19일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 지역,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2학기에 실시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이 (2,52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완료해 약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는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며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다. 단,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특히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가처분 소득 월 13만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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