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롯데푸드 직원 부당전보 의혹 조사 중
롯데푸드 관계자 "퇴사 권고 사실 아냐...새 기회 부여하고자"

롯데푸드가 영업직원들에게 퇴사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전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진 / 롯데푸드)
롯데푸드가 영업직원들에게 퇴사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전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진 / 롯데푸드)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푸드가 영업직원들에게 퇴사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전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내용에 대해 조사 중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푸드는 26년차 영업사원 A씨 등에게 자진퇴사를 권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공장 생산직으로 발령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A씨 등은 전달 노동위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년퇴직을 3년 남겨둔 A씨는 롯데푸드로부터 3개월분의 위로금을 주겠다며 자진퇴사를 권유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한 A씨는 한번도 맡아본 적 없는 공장 생산직으로 발령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연고지는 서울과 경기도이지만, 공장은 충남, 경북, 강원 등에 있다.

이에 롯데푸드는 실적이 부직한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고 해명했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퇴사를 권고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영업부서에서 저성과가 있었던 직원을 생산부서에서 새롭게 업무성과를 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사 전보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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