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입 통제를 강화 고시...9월 중 시행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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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 등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다.

19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산업부는 지난 8월 8일 신속 추진 절차와 경쟁형 기술 도입 대응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8월 말까지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2020년 소재부품 장비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 절차도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을 전제로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준비 중이며 이와 함께 정부는 소재부품 수급 대응센터를 지난 7월 22일부터 운영해서 신속한 현장 애로 해결을 지원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성 장관은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학 학과 설치와 함께 대학 내 연구소 노후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지역 거점 대학에 소재부품 장비혁신 랩을 설치하여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지역 기업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또 차질 없이 이행해서 핵심 전략품목의 공급 안정과 함께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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