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PMC 17% 지분 소유 여동생 정모씨, 최대주주 정 부회장 위법·편법 지분 확장 제보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위법과 편법으로 지분을 늘렸다는 등 갑질을 폭로한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국민청원 게시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위법과 편법으로 지분을 늘렸다는 등 갑질을 폭로한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국민청원 게시판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위법과 편법으로 지분을 늘렸다는 등 갑질을 폭로한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서울PMC(옛 종로학원)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갑질 경영을 막아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자신을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으로 밝혔다.

청원글에는 정 부회장이 서울 PMC 지분 73%를 가진 반면 상대적으로 소수 지분인 17%를 보유한 정모씨는 정 부회장이 위법과 편법 등으로 지분을 늘렸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는 회계장부도 열람하지 못 하게하고 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도장도 도용했다고 폭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학원 사업을 매각하고 부동산 자산만 남게 된 서울 PMC는 최근 1~2년 사이 회사의 주요 자산을 매각하고 있지만 어떤 정보 공유되지 않았고 의견 개진도 못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청원인 정모씨의 주장이다.

갑자기 친환경 농산물 재배·판매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점도 지적됐다. 사업목적이 끝났으면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해산하는 게 맞는데 사업을 한다는 건 부동산 매각 자금을 정 부회장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명분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더욱이 이런 문제점들이 제기되자 정씨에게 순자산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지분을 정리하라는 식으로 사실상 협박이 있었다는 정황까지 언급됐다.

정씨는 지난 2월 어머니가 별세했는데 조문객 방명록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감사 인사도 못하고 건강이 안 좋은 아버지를 격리시켜 다른 자식과 손자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족 내부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해당 사항이 가족 간 문제라 대응을 자제하고 있었으나 제보자분이 말한 주장에는 다른게 많다"며 "제보자분이 주장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해당 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완전 패소한 결과가 나온 부분으로 배당을  못 받았다. 명의를 도용당했다 등의 주장은 법원에서 이미 그렇지 않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회계장부 열람을 못했다고 했지만 회계사와 같이 열람한 기록이 다 남아있으며 순자산 80%만 받고 지분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현행 세법상 소유 부동산의 가치는 80%만 인정받는 걸로 돼 있어 모든 주주들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가정 내부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카드 관계자에 따르면 진행중인 소송은 올 1월 결과가 나온 이후 이달 말 2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한편 서울 PMC는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로 최대 주주인 정 부회장이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의 둘째사위인 점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됐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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