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보험계약자 증가에 필요성 제기?
보험금 청구 지정대리인 제도 적극 활용 대안도 나와?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에 맞게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소화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에 맞게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소화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에 맞게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소화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은 '고령 보험계약서의 청구서비스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고령 보험계약자는 신체적·정신적 노화로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청구 절차를 쉽고 편하게 간소화하며 계약자와 수익자에게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보험계약자 중 60세 이상은 2015년 15%에서 2017년 18% 비중을 차지해 늘어났다. 이 중 65세 이상 보험계약자는 2015년 7.6%에서 2017년 9.2%로, 같은 기간 60∼64세 계약자 비중도 7.4%에서 8.8%로 증가했다.

고령 보험계약자가 늘어나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례도 덩달아 많아지고 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고령 보험계약자는 운동기능 저하, 신체적 노화,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치매와 같은 지적능력 저하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절차 간소화와 함께 보험금 청구 지정대리인제도 활성화 방안도 제시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0일에는 치매보장보험약관상 대리청구인 지정시기가 기존 2년에서 보험 기간 내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대리청구인 관련 구비서류 중 반드시 필요하지 않거나 발급이 곤란한 서류를 삭제해 간소화하도록 안내됐다. 

하지만 독거노인은 조건에 맞는 대리인을 선정하기에도 어렵다는 지적에 보고서에서는 서비스 개선과 동시에 보험사 직원이 고령 보험계약자를 정기 방문하거나 대리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이 추가적으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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