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주범은 조국, 공범은 펀드 운용사 코링크·펀드 허가권자 금감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74억 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과 관련 “펀드업계에 측에 따르면 이번 조국 사모펀드 사건은 펀드 사기이자 조국 금감원 게이트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고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금감원 게이트의 주범은 조국이고 공범은 펀드운용사 코링크와 펀드 허가권자인 금감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 등의 기관사모펀드와 달리 개인 재산을 투자하는 개인사모펀드는 반드시 금감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금감원으로부터 조국 펀드를 허가 받기위해서는 실제로 약정한 75억 자금동원이 가능한지 입증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하지만 조국의 신고 재산 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원 가능한 재산은 56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75억 약정 근거 서류가 미비하든지 부실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사모펀드 승인 신고가 들어오면 한 달 이상을 꼼꼼하게 청약금액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한다고 하는데 조국 사모펀드는 재산 근거가 부실할 수 밖에 없는데 금감원의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은 부적격 신고를 인가해준 것”이라며 “조국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금감원에 부당한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조국, 펀드운용사, 금감원이 짜고 친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펀드 운용사 입장에서는 조국 펀드가 75억이 있다는 것을 자기 펀드 확대의 홍보 수단으로 삼았을 것”이라며 “그리고 조국이 영향력을 행사에 수익이 나는 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금감원 심사 책임자 입장에서는 문정권의 2인자와 좋은 관계를 맺어놓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며 “당사자인 조국은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보았다.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펀드 사기’ 의혹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관련법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수도 있지만 조국, 펀드사, 금감원 모두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싶다면 자발적으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모펀드사와 투자약정서, 금감원 인가신고서, 금감원의 심사 보고서 모두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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