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759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행위

대림산업이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갑질'을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대림산업이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갑질'을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림산업이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갑질'을 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또는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다르면 대림산업은 2015년 4월~2018년 4월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늦게 발급하는 등 759개 수급사업자에 불공정거래를 했다.

세부적으로 대림산업은 36개 수급사업자에게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한 338개 수급사업자에게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아울러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6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억1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더불어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99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억93,06만원 및 지연이자 40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억959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 위반행위를 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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