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사장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외주용역업체로부터 노동자 불법 파견 받아 사용

 

18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내일 19일 11시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이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에 대해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뉴시스
18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내일 19일 11시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이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에 대해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이 내일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에 대해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 이는 파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다.

18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오는 19일 11시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이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에 대해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자회사를 거부하고 법원판결 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한 이유로 지난달 1일 자로 집단해고 된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와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위반 범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고발인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는 민주일반연맹(전국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경남일반노조)과 인천지역일반노조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외주용역업체와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요금수납원들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사용해 왔다. 이러한 도로공사의 행태는 파견법에 의한 파견기간 2년 제한을 위반한 것이고 무허가 외주용역업체로부터 불법으로 노동자를 파견 받은 것으로 명백히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설명이다.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이미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통해 1심과 2심 법원으로부터 4번에 걸쳐 요금수납노동자들이 이미 도로공사의 직원임을 확인하거나 직접고용 의무를 부고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민주노총은 “도로공사는 누구보다 법의 판결을 준수하고 이행해야할 공공기관”이라며 “모범적 사용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공공기관 도로공사는 법원판결을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자회사 전적을 강요하고 이를 따를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1500여명을 대량해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일반연맹과 인천지역일반노조는 지금까지도 법원판결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해고를 철회하지 않는 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피고발인들의 범죄 혐의는 파견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해 2년을 초과하고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과 파견법 제7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주사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내용이다. 이런 파견법 위반은 파견법 제43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다.

민주노총은 “한국도로공사의 파견법위반 범죄는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이지만 불법파견 법원판결을 부정하고 하루아침에 1500명을 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하고 무겁다”며 “이에 도로공사가 불법-부당한 해고사태를 해결하고 법원 판결대로 해고된 요금수납노동자를 직접고용 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을 하니 적극적으로 취재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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