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내달 18일까지 의견 수렴 후 개정안 반영
내부등급법 신청서 요건 완화…우량채권 담보 자본규제 완화 등 담겨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부등급법 승인 및 관리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시사포커스DB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부등급법 승인 및 관리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내부등급법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세칙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부등급법 승인 및 관리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내부등급법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바젤Ⅱ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리스크 측정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시스템이 갖춰할 최소한의 양적·질적 요건을 충족해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은행이 자체 추정한 부도율 등의 리스크 측정요소를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은행들의 자산위험도 평가 중 하나로 금감원 승인을 거치는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면 자행의 리스크 특성과 관리능력에 맞는 방식을 선택 할 수 있어 자율성이 확대되고 출자여력이 늘어나 투자가 보다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국은 이러한 내부등급법에 대해 승인신청서 제출요건 완화, 업무 처리에 대한 사전 보고 방식으로의 변경,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에 대한 자체 적합성검증 결과 제출 시 ‘추정치 일시조정안’ 제출 방안 등으로 개선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은행 간 차액결제 거래(미회수내국환채권)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한 비율만큼 신용위험경감을 허용하기로 해 우량채권으로 담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존에 장기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서만 적용했던 STC(Simple, Transparent and Comparable) 규제자본 처리를 단기유동화까지 확대하고 자산리스크 등 인정요건을 별도로 신설해 이를 충족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STC란 기초자산이 우량하고 관련정보가 투명하고 일관되게 관리되는 유동화 익스포져에 대해 낮은 위험가중치(RW)를 적용하는 개념으로 바젤위원회에서 발표된 규제자본 처리에 대한 기준을 반영한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한편 당국은 오는 9월 18일까지 업계 의견을 취합·수렴한 뒤 이르면 내달 중 개정안에 대해 본격 시행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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