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밀입국, 밀항 등 국제범죄 지난 해 대비 40%증가세

적발돼 압수된 가짜 성기능의약품 / ⓒ해경
적발돼 압수된 가짜 성기능의약품 / ⓒ해경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밀수•밀입국•밀항 등이 연계된 해양치안 범죄 단속 결과 308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4일 해경에 따르면 최근 6개월 간 밀수, 밀입국, 밀항 등 국제범죄 집중 단속을 펼쳐 193건을 적발하고 308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전년 동기 대비 검거건수(111건→193건)는 73%, 검거인원(219명→308명)은 40%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밀수, 밀입국, 출입국사범 등 국경침해 범죄가 55%로 가장 많았고, 불량 해양안전용품 유통 등 국민안전 위협 사범이 22%로 뒤를 이었다. 외국환 밀반출 등 국익훼손 범죄 2%, 외국인 인권 관련 범죄 1% 등이었다.

단속결과 가짜 성기능 의약품을 밀수한 중국인 A씨 등 2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를 통해 시가 319억 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밀수입하고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에는 400억 원 대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도피를 시도한 밀항자 B씨(49)와 5천만 원을 받고 이를 도운 알선책 3명을 중국으로 밀항하기 직전 전남 목포 해상에서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또 같은 달 불량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를 군 부대에게 납품하고 제품 1천60개(5억6천만 원 상당)를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수입•판매업자 C씨(47) 등 7명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 밖에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게 500만 원을 받고 무단이탈을 알선한 알선 총책 D씨(39)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외국인 선원들의 송출비용을 횡령한 인력업체 대표 E씨(60)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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