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이은 대형 파생상품 피해 우려...대상만 중소기업서 ‘개인’으로 바뀌어
키코공대위, “은행·증권사 ‘마구잡이’ 상품판매, 과거 단죄 받지 않은 탓”

14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제 2의 키코로 불리는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났다”며 “DLS 사태는 대상만 중소기업에서 개인으로 바뀌었을 뿐 상품, 판매과정 등 판박이나 다름없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사포커스DB
14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제 2의 키코로 불리는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났다”며 “DLS 사태는 대상만 중소기업에서 개인으로 바뀌었을 뿐 상품, 판매과정 등 판박이나 다름없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DLS상품이 최근 독일과 영국의 금리 하락 등으로 최대 90%의 원금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제2의 키코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은 키코 사태와 달리 기업이 아닌 개인이다.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상품은 금리, 환율, 국제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주로 은행 프라이빗뱅커(PB) 센터를 통해 개인에게 판매됐다. 반면 키코는 녹인(Knock-In; KI)옵션과 녹아웃(Knock-Out; KO)옵션을 결합(KIKO)해 만든 구조화파생상품으로 2005년부터 중소기업을 상대로 팔렸다. 키코는 상품을 가입한 중소기업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파산지경에 이르게 해 대형 금융피해사고로 알려져 있다.

14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제 2의 키코로 불리는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났다”며 “DLS 사태는 대상만 중소기업에서 개인으로 바뀌었을 뿐 상품, 판매과정 등 판박이나 다름없다”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대위는 성명서에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으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두 은행이 판매한 금액만 8000억 원이며, 증권사를 포함하면 1조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해당 증권사는 하나금융투자, NH투자증권, KB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HDC자산운용, 유경PSG자산운용 등으로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고 전했다.

공대위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부임하기 전 은행들과 증권사들이 대상만 중소기업에서 고령퇴직자로 바꿔 또 다시 마구잡이로 파생상품을 판매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키코 사건의 주범인 은행들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기에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 판매는 불공정 거래가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나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결국 지난 6월부터 금감원이 키코 피해기업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현재 은행들과 배상금 등을 결정하는 분쟁조정 절차 단계가 이달 내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DLS 판매 초기에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파생상품 사기 범죄를 사전에 파악하고 막았어야 했으나 감독과 규제의 허술함이 제 2의 키코 사건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공대위는 “이번 DLS 피해 투자자들이 법적 절차에 이어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금융위도 은행들의 영업행태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처럼 이번 사태를 통해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불완전판매 상품 공정성 등을 입증하기는 불가능한 만큼 금감원은 DLS를 전수 조사해 불법부당행위를 가려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검찰 역시 키코 사건 때 저질렀던 부실수사 과오를 범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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