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한수원, 가스/석유/광물공사 등 주요 에너지공기업 제출자료 분석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재현의원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재현의원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내 에너지자원 수입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에너지자원분야 일본수입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석탄, 원유, LPG, LNG, 우라늄 등 에너지원의 국내 총수입액 640억4177만 달러 중 일본 수입 에너지원은 0.51%인 3억2356만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에너지원별로는 석유제품이 3억19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LPG 233만 달러, 석탄 222만 달러 순이었는데, 이는 작년 수입 비중 0.62%보다 0.11% 감소한 수치로 미미한 수입실적이다.

또한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공사 등 에너지자원분야 공기업들이 제출한 일본수출규제관련 영향 분석 결과, 금번 수출규제로 인한 에너지자원분야 영향은 미미하며 대체 또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일본 수출규제 통제대상 품목 중 한전 구매 송변전 기자재는 없으며 2017년 해저케이블을 일본에서 구매한 사례가 있으나 국내외에서 대체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일본 전략물자 수출규제 관련하여 한수원이 건설·운영하고 있는 발전소(원자력, 수력/양수 및 신재생)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수출규제 대상 일부 품목은 국내 또는 제3국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 중소기업협력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부품 국산화도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또 백 의원은 가스공사의 경우 2019년 중 일본사업자로 부터 조달한 LNG물량은 전체 조달물량의 1.01% 수준으로 국제 LNG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고려할 때 일본계 공급선과의 거래 단절시에도 LNG조달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품 역시 교체 주기가 7~10년이고 적정재고를 확보하고 있는데 일본산 부품의 공급처 다변화와 주요설비 및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백 의원이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는 석유개발 관련 서비스 용역의 경우 대부분 Schlumberger, Halliburton등과 같은 글로벌 서비스 제공 업체들을 대상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향후 탐사, 시추 등 서비스 용역 계약시 국내기업 또는 동남아 등 인접한 다른 지역의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석유개발 물품역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물품은 거의 없고, 과거 시추용역을 일본 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있으나 이 또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밝혔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는 6대 전략광종(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신전략광물(리튬, 희토류) 기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소량으로 대체국을 통한 수급이 가능하며, 공사 연구원에서 보유한 53개 장비 중 일본산 장비는 7개인 13.2%에 불과한데 일본 외 다수의 국가에서도 동일한 규격 및 성능으로 제작·판매가 가능하여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장비조달에 영향이 없다고 백 의원은 밝혔다.

석탄공사는 광산장비 및 물품의 일본 수입의존도가 0.4%에 불과하며 대부분 국산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에너지자원분야의 영향은 현재 거의 없으나 향후 일본의 개별허가 집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에너지, 자원, 발전분야의 설비부품들을 완전히 국산화·자립화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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