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만원 이상인 고가의 5G 요금제 산정근거 투명하게 공개해야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참여연대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7일 5G 서비스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과기부가 이용약관 인가 당시 검토했던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지난 5월 15일 기업의 경영상 비밀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5G 인가 및 신고자료 일부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을 각각 부분공개 및 비공개처분 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과기부가 기업 경영상의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한 향후 3년간의 5G 서비스 가입자 수 예측, 매출액 예측, 투자계획 예측 등의 자료는 말 그대로 이동통신사의 자체적인 ‘예측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후 실증적인 자료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공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향후 5G 서비스 요금제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미칠 막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과기부가 공개하지 않은 향후 3년간 5G 서비스의 ▲가입자수 예측 ▲트래픽 예측 ▲매출액 예측 ▲투자계획 예측 ▲공급비용 예측 ▲가입자의 통신비 부담 예측 등의 자료는 5G 서비스 요금제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자료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과기부가 이통사가 제출한 엉터리 예측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고가의 5G 요금제를 인가해줬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5G 요금제 산정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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