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1명에게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상반기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21명에게 포상금 2억6888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상반기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21명에게 포상금 2억6888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상반기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21명에게 포상금 2억6888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담합 건’의 내부고발자에게는 상반기 최대 포상 금액인 1억9518만원이 지급됐다.

위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및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거래처들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중인 거래처의 물량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여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주요 품목의 가격을 3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합의하여 실행한 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최근 새롭게 도입된 사익편취행위, 대리점법·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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