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 내용 담긴 개정안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사진 / 시사포커스DB)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시행된다.

개정안은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강비한 국가를 ‘가’ 지역에, 그 외의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한 것을, ‘가’ 지역을 ‘가의1’, ‘가의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나’지역 포함,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다.

일본은 ‘가의2’ 지역에 포함된다.

‘가의2’ 지역은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되지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된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체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다”며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지역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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