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체스터 시티, FC 바르셀로나, 첼시 등과는 달리 1년 영입금지 징계 피했다

맨체스터 시티, 유소년 영입 정책 위반 37만 스위스 프랑 벌금/ 사진: ⓒBBC
맨체스터 시티, 유소년 영입 정책 위반 37만 스위스 프랑 벌금/ 사진: ⓒBBC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이 맨체스터 시티의 유소년 영입 정책 위반을 두고 벌금을 명령했다.

영국 공영 ‘BBC’는 14일9한국시간) “맨시티가 유소년 영입 정책을 위반해 벌금을 부과 받았지만 선수 영입 금지는 피했다. 벌금은 37만 스위스 프랑(약 4억 5,814만원)이며, 맨시티는 첼시와 달리 이적 금지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맨시티는 아르헨티나 유망주 벤하민 가레 영입했다. 그러나 가레의 영입 과정에서 발표는 16세가 지난 지 얼마 안 돼 이뤄졌고, 이로 인해 접촉 시기가 규정을 위배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맨시티는 이를 부인했지만 FIFA의 재조사를 거쳐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맨시티는 FIFA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벌금을 내기로 했고, 지난 2016년 12월 규정 지침 발표 이전에 발생한 위반들이 해당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맨시티는 과거 바르셀로나, 첼시와는 달리 1년 선수영입금지 등 중징계를 당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영국 스포츠 전문매체 ‘스카이스포츠’는 바르셀로나와 첼시는 FIFA의 규정 위반을 명백히 위반하고도 부정했지만, 맨시티는 일부 인정하는 등으로 중징계를 피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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