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 유지, 금융자산 5천만원 이상 보유경험 조건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순자산 5억원 이상 가능

개인일반투자자와 개인전문투자자 비교 ⓒ금융위원회
개인일반투자자와 개인전문투자자 비교 ⓒ금융위원회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개인전문투자자군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금일 통과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개인 전문투자자군 확대, 전문투자자 전용의 투자·회수시장 조성 등의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 완화 및 인정절차 간소화로 고위험 투자에 대한 감내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군(群)을 확대하고,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을 신설해 전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회수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 목적이다.

금융위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성장가능성과 투자위험이 모두 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위험을 잘 인지하고 이를 감내할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긴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전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의 경우 현행으로는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는 요건이 외국에 비해 엄격했다. 미국은 손실감내능력만, 유럽은 투자경험 요건만 충족하면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경험 요건과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의 두 요건이 동시에 요구됐다. 또한 유럽은 금융분야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되나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개선안에서는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가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가 아닌 경우 투자경험과 손실 감내능력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각 요건별 기준이 완화됐다.

투자경험 요건에는 기존엔 금융투자상품 계좌를 1년 이상 유지, 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었으나 개선책에서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 유지, 국공채, RP 등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하고 월말평균잔고 기준 5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경험이 해당된다.

손실감내능력요건은 현행으론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이었으나 개선된 내용에선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시 1.5억원) 또는 거주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 5억원 이상이다.

또한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전문자격증(투자권유자문, 투자운용, 금투상품분석) 보유자 등의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는 투자경험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개인 전문투자자의 인정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진 금융투자협회에 별도 등록이 필요했으나 해당 절차가 폐지되고 앞으로 금융투자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 후 인정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 의사에 반해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행위 혹은 요건을 못 갖췄음을 알고도 전문투자자로 전환하는 행위 등 부적절한 심사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제재근거를 마련해 심사 관련 사후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의 매매시장도 개설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비상장 주식 매매시장(K-OTC)에 적용되는 각종 거래규제로 인해 전문투자자 및 기업(주식 발행인)의 K-OTC 참여가 부진했다. 거래는 ‘주식’만 가능하며 발행인에 대해 매도자 인적사항, 매도수량 및 가격, 회사 경영관련 사항 등이 담긴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기·수시공시(재무상태, 영업실적 등) 의무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개선안을 보면 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이 개설돼 K-OTC Pro 내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 외 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의 지분증권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또한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평가역량이 어느 정도 있고 주요 주주로서 기업정보 접근이 가능한 점 등이 감안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1950명인 개인 전문투자자는 인정요건을 갖춘 후보군 약 37~39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전문투자자 전용 플랫폼(K-OTC Pro)을 통해 비상장기업 투자·회수시장에서의 전문투자자의 참여 활성화와 함께 비상장 창업초기·혁신기업도 공시부담 없이 제도권 장외거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 자금조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되나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개선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인 11월께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전문투자자가 혁신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제약요소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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