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방지 폐기물 수사전담팀 꾸려 불법폐기물 근절 나서 첫 구속사례 나와?

경기도청.사진/시사포커스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13일 경기도는 불법폐기물 800여톤을 무허가 처리한 운반업자가 구속됐음을 밝혔는데 이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불법폐기물 근절’을 목표로 지난 2월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 전담팀을 운영해 거둔 사례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하고 운반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A씨(남, 53세)를 구속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류 800여톤의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 운반해 1억8천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해 온 혐의다.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 운반, 처리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경기도는 A씨의 경우 이외에도 3건을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의 불법적치 쓰레기산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규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많아 이 같은 일과 불법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끝까지 추적 검거해 불법은 절대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라는 지시에 따른 결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 외에도 경기도 내 계곡의 불법영업행위나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도민들에게 내년까지 계곡을 돌려줄 것을 밝히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가압류를 법적조치까지 취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검토 중에 있다. 

이처럼 경기도의 이례적인 강력한 행정집행 및 단속은 많은 도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향후 경기도에서는 계곡 및 유원지 등에서 관례처럼 벌어졌던 “차라리 벌금 내고 더 많은 이익을 내겠다”는 불법영업업자들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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