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자동식별장치·항해용 레이더 설치 여부 등 중점 점검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남부 / 김승환 기자] 경기도가 낚싯배 이용객이 급증하는 가을철을 앞두고 안전관리 여부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13일 도에 따르면 화성, 안산, 평택, 시흥 등 바닷가와 인접한 도내 4개 지역의 낚싯배 총 91척에 대해 이달말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도 및 화성·안산·평택·시흥시와 인천·평택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어업정보통신국)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진행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1항3호(낚시어선 설비)에 새롭게 추가된 ‘선박 자동식별장치’, ‘항해용 레이더’ 등의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출입항 신고 이행 여부 ▲낚시제한 기준 준수 여부(금지체장·금지체중·금지기간) ▲검정 구명조끼 사용 여부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등의 안내요령 게시 및 안내 여부 ▲승선자 명부와 신분증 대조확인 여부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게시 여부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단속도 실시한다.

도는 단속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다가오는 가을철 낚시를 즐기러 오시는 낚시인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히 조치할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