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제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70명 적발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자료화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전국 신혼•다자녀 등 특별공급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13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시행된 것이다.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됐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되는 등 총 70명이 적발됐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현행 주택법령에 따라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가 확인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