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제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70명 적발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전국 신혼•다자녀 등 특별공급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13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 총 70건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시행된 것이다.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됐는지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의심자 8명도 같이 적발되는 등 총 70명이 적발됐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되고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현행 주택법령에 따라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여부가 확인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이 제한된다.
관련기사
- 조국, "과거 검찰 수사종결권한 주장은... 제 개인논문일 뿐"
-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공식 발표...'가의2' 지역으로 관리"
- '공무원 스스로 도전' 특허청, 첫 벤처형조직 본격가동
- 태풍 '크로사' 광복절에 日 관통...16일께 동해상 직접 피해
- 한-필리핀 FTA 3차협상 부산서 개최...조기협상 타결 목표
- 이봉구-박기옥-백운호 선생 등 독립유공자 178명 포상
- 조국, "사노맹 가입이력...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 김회재 "아파트 부정청약, 경기도 44.3% 제일 높아"
- 청약 때문에 위장결혼까지...부정청약 의심사례 무더기 적발
이청원 기자
sisafocus05@sisa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