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지난달 8일~19일 단속 결과... 67곳 검찰 송치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휴양지·불법야영장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1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휴양지·불법야영장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남부 / 김승환 기자] 경기도가 대부도와 제부도 등 도내 유명 휴양지에서 무등록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무허가 야영장 및 유원시설 67개소를 적발했다.

김용 도 대변인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휴양지 불법야영장 및 숙박업소 운영 등 위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도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4명을 투입해 도내 불법 운영 의심업소 200곳에 대해 수사를 벌여 67개소에서 모두 68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으며, 적발률은 34%에 달했다”며 “이들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위반 사실을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미신고·무허가 업체들은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었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업체나 개인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적발된 세부 위반유형은 ▲미등록 야영장 16건 ▲무허가(미신고) 유원시설 6건 ▲미신고 숙박업 26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0건 등이다.

안산 대부도에 있는 A업체는 행정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약 1000㎡ 면적에 카라반 16대를 설치해 전용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 소재 B업체 역시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하면서 CCTV나 긴급방송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안성 C업체는 놀이시설인 붕붕뜀틀(트램펄린)을 신고도 없이 설치했을 뿐 아니라 보험가입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단속됐다.

안성 D업체는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유원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수풀, 워터에어바운스(물미끄럼틀)을 불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한 가평 일대 숙박업체 3곳은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화성 제부도 소재 E업체 역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내용연수가 2년 이상 경과한 불량 소화기를 비치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밖에 안양 병목안 소재 F업체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각종 조리기구와 영업시설을 갖추고 백숙, 주물럭 등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 11월 관광진흥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돼 야영장과 유원시설에 대한 수사를 처음 실시한 결과, 허가나 등록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적인 업체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와 도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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