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수 관련 출자 승인 “법적 하자 없어 빨리 처리했다”
업계 “라임운용 불공정거래 혐의 검토 후 승인해도 늦지 않았다” 지적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캑터스 PE-라임자산운용 컨소시엄의 ‘라임프라이싱 사모투자합자회사’(가칭)에 대한 출자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DB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캑터스 PE-라임자산운용 컨소시엄의 ‘라임프라이싱 사모투자합자회사’(가칭)에 대한 출자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과 캑터스PE(캑터스PE-라임자산운용 컨소시엄)이 한국자산평가 인수와 관련해 출자를 승인하자 업계에선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캑터스 PE-라임자산운용 컨소시엄의 ‘라임프라이싱 사모투자합자회사’(가칭)에 대한 출자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라임자산운용이 최근 편법거래 의혹이 있었음에도 출자 승인이 이루어져 조급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4일 국내 헤지펀드 1위인 라임자산운용은 대형 증권사들을 끼고 코스닥 부실기업의 전환사채(CB)를 장외업체들과 편법으로 거래하며 펀드 수익률을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을 둘러싼 의혹에 증권회사, 장외업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금융당국이 심도 있는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아직 모니터링 중이라 조사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위탁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했고,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 지난 8일자로 승인 공문을 라임운용에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이 사모펀드(PEF)와 함께 출자할 때의 승인 절차는 법적 하자가 없으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입장에서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이번 출자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와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법에 따르면 주요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당국으로부터 관련법 위반 전력 등에 관해 인수자로서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이며 이미 5월 초 인수를 마쳤다는 보도도 됐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한자평이 등록제 기관인 점에서도 빠른 승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등록제 기관은 당국의 관리나 업무보고, 심사 대상이 아닌 만큼 회사가 직접 당국에 보고만 하면 된다고 금융당국이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투업계는 당국이 라임운용의 CB 편법 거래 의혹 등에 대한 조사와 한자평 인수 관련 출자 사이에 개연성이 없더라도 공교롭게 시기가 겹치는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라임운용이 불확실성이 높은 상품을 다루는 헤지펀드 운용사인 만큼 거래 관행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자산평가기관 인수가 승인된 점, 자산평가에 대한 의혹을 줄이기 위해 한자평과 나이스평가의 가격도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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