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보험 협회, 변호사법 위반 소지 높다 주장
SNC 측, “민원인 직접 접수...불법 대행업체 아니다”

 

최근 일반 보험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는 보험피해구제기관 SNC코퍼레이션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보험협회로부터 불법 보험민원 대행업체로 규정돼 반박을 예고했다. ⓒSNC코퍼레이션
최근 일반 보험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는 보험피해구제기관 SNC코퍼레이션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보험협회로부터 불법 보험민원 대행업체로 규정돼 반박을 예고했다. ⓒSNC코퍼레이션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최근 일반 보험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는 보험피해구제기관 SNC코퍼레이션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보험협회로부터 불법 보험민원 대행업체로 규정돼 반박을 예고했다.

12일 법조계와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보험협회는 내부회의를 통해 S&C코퍼레이션과 바른보험리펀드 등 일부 ‘보험민원 대행업체’들이 보험소비자들을 상대로 해약 환급금 등을 추가로 받아주겠다며 착수금(계약금)과 성공보수을 챙기는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SNC 측은 “민원인 본인이 직접 접수를 하고 있어 대신 접수를 해준다거나 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어 대행업체가 아니다”라며 협회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앞서 보험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7월 중순께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일부 보험민원 대행업체들이 변호사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변협에서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주중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지만 만일 이뤄지지 않을 시 보험협회 차원에서라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협회 등은 대행업체들이 보험소비자들에게 환급금 및 보험금을 추가로 받아주겠다며 민원을 의뢰받은 후 5만원의 착수금 등을 받고 있고 금융당국에 지속적인 민원과 불완전판매 여부를 입증해 환급금이나 보험금을 추가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한 성공보수를 추가로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업체들은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금 등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틈을 타 민원 해결과 동시에 이윤을 추구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변호사법 109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감정, 대리, 중재,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보험협회는 위 근거를 들어 법률 위반의 소지가 높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도 해당업체에 대해 법률 위반으로 보는 시각이다. 앞서 과거에 손해사정인들이 보험소비자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더 받아주겠다며 보험사와 합의 또는 중재행위를 해 변호사협회에서 고발 조치한 바 있고 법원이 불법행위라고 판시한 점 등을 들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손해사정사의 경우 서류 작성 제출 대행업무는 가능하나 금품 등을 받거나 피보험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것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에 보험설계사 등의 출신으로 구성된 민원대행업체들이 보험사의 약점을 잡아 대가를 받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아니며 법적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강력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게 협회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SNC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점점 더 유사한 컨설팅·자문 업체가 생겨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보험회사에서 이런 기사를 낸 것이 이번 일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협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애초에 변호사 의견서 등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만큼 현재 반박 입장을 표명하려고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민원인 제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보험에서 불완전판매로 잘못된 계약이 이뤄져도 사람들이 당연히 보험은 어느 정도 손해를 봐야한다고 인지하는 부분이 사측의 가장 주안점”임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