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5~10% 할인가 구매 뒤 액면가 환전 ‘악용’
사측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 결정...자체 징계 판단 유보”

신협은 대구의 지역 이사장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상품권 구매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자체적인 징계수위를 더 높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신협은 대구의 지역 이사장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상품권 구매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자체적인 징계수위를 더 높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지역 이사장이 법적으로 금지돼있는 명의 도용 상품권 구매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경찰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협은 전국적으로 886개가 있으며 각 신협마다 지역 신협 이사장이 있어 총 886명의 이사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임기는 4년이고 규모는 천차만별이다.

12일 신협은 대구의 지역 이사장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상품권 구매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자체적인 징계수위를 더 높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문제가 처음 드러나 사측이 인지한 이후 지난 3월 자체 조사를 진행해 징계할 방침이었지만, 지난 7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협 이사장 등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은 정기검사 때 대구의 한 신협에서 해당 지역의 이사장이 지인과 조합원 등의 신분증을 도용해 온누리상품권을 발급받도록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정황을 파악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돼 평소 5%에서 명절 기간엔 1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액면가대로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애초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구매 뒤 바로 환전하면 액면가를 전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악용의 소지가 됐다. 이를 방지하고자 금융기관은 상품권을 판매할 때 할인구매 신청서를 받고 신분증도 확인해왔다.

금감원은 개개인이 작성하는 할인구매 신청서의 글씨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검사 결과 구매 신청서의 글씨는 신협 직원이 쓴 것이었으며 직원들을 통해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에 걸쳐 총 34명의 명의가 도용돼 3억 26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이 대리 구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누리상품권 대리 구매는 명백한 불법이며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이다.

해당 신협 이사장은 고객이 기다리는 걸 막기 위해 대신 구매해준 건 맞지만 명의도용은 아니고 일이 일어나도록 잘못한 건 맞지만 양심에 해가 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불법인 사실을 알고도 현직 이사장이 진행한 건지에 대한 질문에 신협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상황이라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신협 관계자는 “관리책임에 동감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사건 이후 많은 항목들을 더했다”며 “신협중앙회에서 2년에 한 번식 전체 조합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 이후 검사자가 유통에 대한 부분을 필수적으로 체크하도록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건은 자체적으로 징계를 결정하려던 찰나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발한 상황이라 징계 수위는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유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상품권이 계속 판매 중인지에 대해서 묻자 관계자는 “상품권 판매는 다른 지역에도 계속 판매되고 있으며, 최근 문제로 상품권 판매 업무가 전국적으로 정지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명절의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폭 늘려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설을 앞두고 온누리 상품권은 4500억원 어치가 발행됐으며 올해만 2조 원어치가 발행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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