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 유안코 95% 지분 소유에 실질적 배상 효과 미미 우려
공대위, 배상금 지급 협의 대상 명시해 피해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돼야

12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키코피해기업에 대한 은행의 보상책임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앞두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실질적인 배상금 지급이 되도록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 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12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키코피해기업에 대한 은행의 보상책임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앞두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실질적인 배상금 지급이 되도록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 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피해기업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도록 요청하는 탄원서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코는 녹인(Knock-In; KI)옵션과 녹아웃(Knock-Out; KO)옵션을 결합(KIKO)해 만든 구조화파생상품으로 2005년부터 중소기업을 상대로 많이 팔렸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직후 중소기업을 파산지경에 이르게 해 일명 문제의 ‘키코 사태’를 야기했다. 2013년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로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이 거의 무마됐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해당 피해기업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12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키코피해기업에 대한 은행의 보상책임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앞두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실질적인 배상금 지급이 되도록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 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서 공대위는 “지난 10년 동안 사법부, 금융위, 금감원, 청와대까지 키코 피해기업인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외면했다”며 “심지어 은행은 피해기업인들을 환투기꾼으로 매도시켜 사회로부터 낙인 찍히게 해 재기하기도 어렵게 프레임을 씌워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윤석헌 원장이 취임 이후 키코 재조사의 물꼬를 틀수 있게 됐으나 분쟁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중요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탄원서 제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대위가 지목하는 부분은 분쟁조정 결정이후 예상되는 배상금 지급 대상과 방법에 관한 문제다. 분쟁조정 대상 기업 중 하나인 일성하이스코(이하 일성)가 대표적이다.

부실채권(NPL)투자회사로 시중은행이 출자해 설립된 유암코는 투자자로서 법적관리중인 일성하이스코의 울산공장을 매각한다는 소식에 지난 5일 은행권 개입 의혹을 받았다. 지난 5월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지연, 일성에 대한 유암코의 유동성 지원 차단 압박, 키코 담당자 변경 등의 정황들을 통해서다. 이에 대해 유암코는 이는 사실과 다르며 최근 회사 수주 물량이 증가해 운전자금 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일성은 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유암코가 지분 95%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유암코의 지배하에 있다. 즉 만약 은행들이 배상금을 일성으로 입금하면 그 돈은 고스란히 유암코가 차지하게 되는 셈이라는 것이다. 배상금은 유암코를 거쳐 다시 은행들에 배당금 형식으로 되돌아가게 돼 실질적인 배상금 지급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배상금 지급 협의 대상을 피해당사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면서도 “금감원이 이대로 둔다면 은행들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지급 방식으로 유도할 것이고 유암코는 공장 매각 등을 통해서 기업을 공중분해시키고 배상금을 고스란히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도 공장매각을 중지한다는 확답이 없고 키코 담당자의 복직조치를 미루는 등 유암코의 일성 공중분해 작업은 물밑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공대위의 설명이다. 공대위는 “공대위와 피해기업인들이 들인 그간의 노력이 결국 은행들의 주머니를 다시 채워주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표시했다.

키코 분쟁 조정의 대의 명제는 판결이 아닌 합의를 전제로 피해당사자들을 구제하고 다시 한 번 수출 주도 기업으로 되살려내 국가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게 공대위의 입장이다. 공대위는 “수많은 피해기업인들이 키코 분쟁 조정 결과를 1년 넘게 기다리고 있다”며 “금번 분쟁 조정안이 피해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보다 더 세심한 조정과 배려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원장은 지난달 24일 키코 공대위와 은행 양쪽의 의견 수렴해 최대한 방안을 찾겠다며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남화통상, 원글로벌 등 4개사로부터 키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2013년의 대법원 판결과 달리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음을 결론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려 은행의 피해 배상비율 등을 결정하는 분쟁조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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