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차례 걸쳐 비방기사 작성했다”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전격 고소했다. ⓒ호반건설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전격 고소했다. ⓒ호반건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경영진 등 고위관계자 7명을 특수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6월 25일 포스코가 보유하던 서울신문 지분 19.4%를 인수하며 서울신문의 3대 주주가 됐다. 그러나 서울신문 노조는 이에 강력히 반발했고, 그 과정에서 인수 지분 19.4%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연하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호반건설 측은 주장했다. 이에 불응하자 서울신문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최근까지 26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기사를 신문에 1~3면에 게재해왔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신문은 그동안 “4억짜리 호반아파트 샀다면 1억은 김상열 회장 주머니로”, “협력사 따낸 세종 알짜 땅도 ‘꿀꺽’… 호반, 위장입찰로 배불렸다”, “호반, 유령 자회사로 벌떼 입찰…신도시·공공택지 ‘편법 싹쓸이’” 등의 기사를 작성한 바 있다.

이에 호반건설은 서울신문 경영기획실장, 부사장, 언론노조 서울지부장, 우리사주조합 대표, 편집국장, 특별취재팀장, 서울신문독립추진위원장을 특수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서울신문이 이런 기사를 내보내면서도 최소한의 반론권도 주지 않았다”며 “그동안 언론 기관과 맞설 수 없다는 생각에 비방기사를 견뎌왔지만 거액의 투자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라는 불법적인 배임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위해 비방기사를 게재하며 협박을 지속해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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