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대납을 요구한 행위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휴렛팩커드는 2011년 말 KT 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이하 ‘KT 용역’)를 수주한 후, 총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나누어 위탁하였다. 

이 때, 8개 수급사업자와는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개 수급사업자(A,B,C)에게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한 후, 이들이 2012년 12월 위탁 업무를 완료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한국휴렛팩커드는 2013년 11월 수급사업자 E로 하여금 향후 진행될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자신이 수급사업자 A에게 지급할 KT 용역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수급사업자 E는 한국휴렛팩커드가 지시한 조건에 따라 수급사업자 A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자 A에게 10개월 동안 총 3억 1460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한국휴렛팩커드는 2014년 10월 수급사업자 E로 하여금 수급사업자 D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수급사업자 E는 한국휴렛팩커드가 지시한 조건대로 수급사업자 D와 계약을 체결한 후, 5500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계약체결 전에 업무를 위탁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