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남 여수 인근 부지 1,2차 매입 2만5천여평 확보

삼성측, 여수 땅 용도 “계획한 것이 없다”- 경북 영덕 땅 수목원 들어설 듯

여수 인근 땅 매입한 이건희 회장, ‘여수엑스포’ ‘남동해안발전별법안’ 최대 수혜자인 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2005년과 2006년 사이 전남 여수의 한 어촌 마을 인근 땅과 섬을 등을 합쳐 모두 2만 5천여평을 자신의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04년에도 이 회장은 경북 영덕 인근 2만여 평을 매입하는 등 3년 사이에 경북과 전남에서 5만여 평의 땅을 사들였다.

무엇보다도 세간의 관심은 이 회장의 매입한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쏠려있다. 경북 영덕의 땅은 ‘수목원’으로 개발할 계획이지만 2년간 1,2차로 사들인 여수 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개발 계획이 없다는 것이 삼성그룹측의 설명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매입한 여수의 땅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때문에 해당 부지의 전면적인 개발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하지만 여수의 경우 2012년 여수세계엑스포 유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해당 지역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국회에서 국토종합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남·동해안발전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 완화로 이 회장이 갖고 있는 여수 땅에 대한 개발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수 땅을 매입한 이 회장은 결국 ‘엑스포’ ‘특별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셈인 것이다.

여기에 이 회장이 여수에 땅을 매입하자 지역민과 외부 투자자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수 지역에 ‘이건희 바람’이 한차례 몰아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집중된다.

◆ 이건희, 여수 부지 2만 5천여평 ‘웃돈’ 더 주고 매입

여수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28일 본인 명의로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궁항마을 인근 토지 1만 9천여평을 본인 명의로 사들였고 이번 매입분 중 9천8백평의 무인도인 ‘모개도(島)’도 포함되어 있다.

앞서 이 회장은 2005년 2월말에도 역시 본의 명의로 궁항마을 인대 임야 6천 4백여평을 사들인 바 있다. 이로써 이 회장이 궁항마을 일대에 확보한 땅은 모두 2천 5백여평으로 늘어났다. 특히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1,2차로 이 회장이 확장 매입한 점을 궁금증을 낳게 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부지의 개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매입한 지역은 궁항마을과 대략 1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곳(이 회장이 매입한 지역)은 여자만(灣)의 기가막힌 절경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라면서 “외지인의 발길이 그리 많지 않은 곳”이라고 한적한 곳임을 설명했다.

이처럼 외지인의 발길이 쉽지 않았던 이 지역이 처음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것은 1999년 말로 마을에서 남쪽으로 1km가량 떨어진 달천도가 2010년 여수엑스포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이 일대는 한바탕 부동산 광풍이 불기도 한 곳이다. 최근 2012년 여수 엑스포 실사단의 방문으로 여수 엑스포 유치 기대감으로 인해 점차 주목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난 2005~2006년 사이 이 회장이 여수 인근 땅을 매입할 당시에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곳으로, 때문에 이 회장은 평당 10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거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당 웃돈을 더 주고 샀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이는 현재 이 일대 임야 시세(5만~12만원)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이다.

인근 지역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2005~2006년)그 사이에는 외지인들로부터 (여수 인근)땅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2010년 엑스포 유치 당시 (땅값이)조금 오를 것으로 보였지만 그것도 무산되자 출렁일 뿐 이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이 부동산 관계자는 “이 회장이 2005년부터 사들이기 시작해서 최근까지 사들인 것 중 산은 13만원 밭은 30만원까지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에는 (이 회장이)웃돈을 주고 매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이 회장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은 상당히 비밀리에 추진되었다며 때문에 인근 주민들도 매입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기자와 통화 내내 “최근 이 회장의 부지 매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투자자들 뿐 아니라 외부 투자자들의 문의가 7~8배 정도 늘었다”고 희색을 감추지 못했다. 또 외부인의 출입도 평소보다 많아졌다는 설명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이 회장이 매입한 인근의 궁항마을 주민들은 싸늘하다.

한 주민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도를 접하고)주민들은 덤덤한 모습이고 사실 (이 회장이)땅을 샀다는 것은 좋은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외부인의 투자로 인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 여수 부지, 이건희 ‘개인 별장’ 으로 사용할 가능성 커...사내 연수원 활용하기엔 부지규모 작아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그간 비밀리에 매입한 이 회장의 개인명의의 여수 인근의 부지가 결국 만천하에 공개됨으로써 이제는 그 용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 영천 칠보산에 대해 삼성그룹측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반면 여수 땅과 관련해서는 “계획한 것이 없다”며 잘라 말할 뿐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해 궁금증을 낳게 하고 있다.

여수 지역에서는 이 회장의 개인 별장, 사내 연수원 등 갖가지 추측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개인 별장이 들어 설 것이라는 관측이 상당히 우세하다. 사내 연수원을 개발할 계획이라면 삼성이 직접 매입했을 것이라는 것. 또 사내 연수원 부지라면 굳이 비밀리에 추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추측이다.

또 한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2만 5천여평 중 무인도인 모개도가 9천 4백여평을 차지하고 있어, 연수원을 조성하기에는 부지규모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부동산 관계자는 “그간에는 연수원 용도로 구입했다고 소문이 계속 흘러나왔다”면서 “하지만 개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 높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전했다.

게다가 이 일대는 여자만 건너편으로 고흥반도가 펼쳐져 있어 별장용지나 개인 레저시설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되고 있어, 관광사업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주민에 따르면 2005년 지역의 한 건설사가 궁항마을 인근 지역에서 레저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자연녹지지역 인한 개발규제로 인해 무산됐다.


◆ 여수 부지 ‘자연녹지지역’ 지정 구역

그러나 이 회장이 보유한 여수 지역의 부지 개발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당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으로 2만5천여평 전체 개발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개발제한이 되어 있는 만큼 부지 일부분만이 개발이 가능할 뿐”이라고 말했다. 삼성측이 여수 땅에 대한 용도에 대해 계획을 세우지 못한 이유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물론 ‘자연녹지지역’은 자연화경보전지역, 자연공원구역 보다 개발의 자율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78조 (일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건폐율은 20%이하, 용적율은 100%이하로 제안하고 있다. 허가규모(토지형질변경면적) 또한 1만㎡제곱미터(약 3천평) 미만으로 제안돼 있다. 설치가능한 건축시설은 ▲단독주택 ▲공동주택(도시계획조례상 허용시) ▲제1종 근린, 제2종 근린 ▲의료, 교육연구, 운동, 관광휴계, 공공용시설 등이다. 때문에 이 회장이 보유한 2만 5천여평의 여수 부지 전체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남·동해안발전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문제는 틀려진다. ‘특별법’으로 인해 이 회장이 매입한 여수 일대 부지의 개발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 뿐더러 자연스레 땅값도 상승, 상당한 시세차익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 ‘남·동해안발전 특별법’으로 ‘자연녹지지역’ 규제 풀릴까?

‘남·동해안발전특별법’은 부산시와 경남, 전남 등 남해안에 인접한 3개 시도와 울산시와 경북, 강원도 등 동해안 3개 시도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9월 신중식(민주당)·윤두환(한나라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남·동해안 발전특별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키로 했지만 거듭된 논란으로 건교위 전체회의가 내주로 연기된 상태.

이 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되는 ‘남·동해안 발전심의위원회’가 남동해안 연안에 인접한 6개 시도 소속 50여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각종 개발사업을 심의하되, 국립공원에서도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내에서의 각종 개발행위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남·동해안 발전특별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전국 20개 국립공원 가운데 설악산·오대산 국립공원과 한려해상·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네 곳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남 해안 쪽에서는 무인도체험시설과 원숭이 사파리, 휴양 리조트와 콘도미니엄 건설 등 개발사업이 구상되고 있고, 경남 해안 쪽 역시 해양 레포츠시설과 관광·휴양단지 건설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매입한 여수 부지 개발에 걸림돌이 제거되는 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 관계자는 “만약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회장이 갖고 있는 부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 될 것으로 예상할 있다”며 “대규모 사업도 가능하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그는 또 “자연스레 땅값이 상승하게 될 뿐 더러 이 회장이 소유한 토지 인근의 부지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통합신당모임 주승용 의원(건교위)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회장이 갖고 있는 부지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해당시에서 관할하게 되는 만큼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여수 엑스포의 유치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어떠한 방향으로 인근 지역이 개발될지는 알 수 없다”고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재 건교위 소위에 머물러 있는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 가능성을 높이 봤다. 일부 대선주자들도 특별법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해당 지자체들도 손을 들어주고 있어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특별법을 놓고 상임위에서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중지를 모아가고 있는 중”이라며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이 회장의 여수 부지 개발 구상 발표가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단체 등은 국회의 특별법안 처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여수 부지 “개발 추이 지켜보겠다”

특별법안이 처리될 경우 이 회장의 여수 인근 부지의 전면적인 개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환경단체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회장이 사들인 2만 5천평에는 청정 무인도인 모개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연녹지로 보존되어야 하는 만큼 제한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의 견해다. 또 이 지역에서 관광·레저 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인근 어촌 마을인 ‘궁항마을’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또한 ‘이건희 바람’으로 여수 인근 지역이 무작위 개발이 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환경단체연합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회장의 소유 땅에 대한 전면적인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아직 삼성이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추이를 지켜본 뒤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삼성측 관계자는 “회장님께서 (여수 부지를) 좋은 일로 쓰실 것”이라고 밝힐 뿐, 함구하고 있지만 이 관계자의 말처럼 여수 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여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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