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약정 채무자 60만명 대상...원금 92.2%까지 감면
향후 채무조정 중심 회수관행 개선 ‘도움’ 예정

추심없는 채무조정 업무 프로세스 ⓒ금융위원회
추심없는 채무조정 업무 프로세스 ⓒ금융위원회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원금 92.2%까지 감면하는 ‘추심 없는 채무조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9일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8일 금융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할 계획에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와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손병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번 새로운 시도로 채권자인 국민행복기금은 추심비용을 줄이면서 회수율을 높이고 채무자는 추심고통 없이 추가적인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구조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향후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취약채무자 재기지원이라는 공통의 목적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모범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지난 6월 말까지 그동안 총 168만 명의 15조8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정리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체약정(61.1만명, 7.3조원),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39.0, 2.8), 장기소액연체자 지원(35.5, 2.6) 등이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앞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미약정 채무자는 총 59.9만명이며 채무금액은 5조6000억원 수준이다.

추가적으로 당-정은 지난 5월 24일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약정시 감면율 우대 적용,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 발송(8월말 예정), 채무자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의 위탁·직접추심잠정 중단, 채무자가 상담결과(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해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채무조정 신청·약정체결 등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운용중인 채무자 소득 등에 따른 기준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추가 감면율이 적용되면 최종감면율이 45.4%에서 최대 92.2%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채무원금이 1,000만원이라면 기준 채무감면이 100~700만원 사이인데 비해 추가감면이 적용되면 78~546만원의 금액이 된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인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및 추가감면율 적용에 따른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과정에서 채무정리 상담, 주거·일자리 등 연계 서비스 안내가 가능하다”며 “추심 없이 채무자가 먼저 채권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국민행복기금 관계자는 “앞으로도 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금융복지상담센터 이외 채널을 추가하는 등 추심없는 채무조정 상담창구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8월 중순 경 신용정보사 위탁을 해지하는 등 취약계층 채무자의 경우 채권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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