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토에 6개월 소요 예정...제재 심의 절차도 거쳐야
메리츠화재, 매각 절차 예정대로 진행...“업무 목적이라 문제없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4주간 실시돼 7월 12일 종결된 메리츠화재 종합검사에서 메리츠화재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8년째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의심돼 확인·조사를 진행 중이다. ⓒ메리츠화재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4주간 실시돼 7월 12일 종결된 메리츠화재 종합검사에서 메리츠화재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8년째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의심돼 확인·조사를 진행 중이다. ⓒ메리츠화재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메리츠화재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 불법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은 이에 대해 애초에 연수원 목적으로 소유해 건립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검토결과 무산된 사항이라 예정대로 매각절차를 진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4주간 실시돼 7월 12일 종결된 메리츠화재 종합검사에서 메리츠화재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8년째 소유하고 있는 것이 의심돼 확인·조사를 진행 중이다.

메리츠화재는 2012년 강릉시 사천진 해변 인근에 연수원 건립을 목적으로 200억 원대 토지를 매입하고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10만5600㎡의 대규모 연수원 부지에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3만6300㎡ 연수시설과 숙박·운동 시설 등을 지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이 법률 위반으로 판단 받을 경우 규모를 감안한 과징금이 최대 60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과징금 관련 사항이 기록된 보험업법 제196조 3의2항에 따르면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를 과징금으로 물게 돼있다. 해당 법에 따라 보험사가 영업장이나 연수시설, 임직원 복리후생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이나 투자사업용이 아닌 부동산 소유는 금지되고 있다.

과징금과 관련한 해당 법규 제196조는 2010년 7월 23일 일부 개정됐으며 ‘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3의2항의 경우 2017년 4월 18일 개정에서 추가된 부분이다. 즉 해당 규정은 메리츠화재가 자격을 취득한 2014년 이후 만들어졌으며 개정 이후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 법규다.

메리츠화재는 이에 대해 비업무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자격을 취득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금감원은 연수원 목적의 토지가 건축 허가 후에도 매입 당시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부분을 법규 위반으로 판단해 사후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해당 부동산은 2012년 매입됐으나 보도된 내용처럼 지난 2015년 2월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부임하면서 효율성 등을 이유로 건립이 취소됐다”면서도 “애초 2014년까지는 연수원을 건립할 목적으로 자격을 취득했으며 당시 관련 도시계획 시설 지정과 인허가도 받았지만 2014년부터 검토한 결과 2018년 말 사업성이 없다고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허가 취소 시점부터 매각이 가능하기에 2019년 1월 인허가 취소를 받았다”며 “매각 절차를 밟으려고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조사에 대해서는 “종합검사 과정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금감원이 사측에 물어본 사안이고 사측은 경과사항을 모두 소명한 상태”라며 “과징금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 없다”고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못 드리게 돼있다”면서도 “사후 조치로 진행되는 법률 검토는 종합검사 이후 6개월 이상 걸리며 제재 심의절차도 거쳐야 알 수 있어 확정되면 공시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소 내년 1월 12일이 지나야 과징금 여부 등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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