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미동의 진료정보 수백만 건 전달 걸림돌
협회 측 “한의업·보험업계 모두 개인정보법 인지 안 돼 발생”

한방병원협회가 한방 실손보험이 5년 내 못 나온다는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방병원협회
한방병원협회가 한방 실손보험이 5년 내 못 나온다는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방병원협회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한방병원협회가 한방 실손보험이 5년 내 못 나온다는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방병원협회는 지난 5월 말 생명·손해보험협회에 한방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상품 개발 추진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방병원협회가 보험개발원에 환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정보 수백 만 건을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일어난 논란과 관련해서다.

한방 실손보험은 한방병원협회의 사실상 숙원사업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한방병원협회는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보험요율을 개발하고자 보험개발원의 요구로 통계를 제공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하면서 보험요율 개발이 잠정 중단되자 ‘한방치료비 실손 보장’이 5년 내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제공된 정보에는 환자의 성별 생년월일, 진료 항목 등만 있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른 정보를 결합하면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해 보험개발원이 문제 발생 이후 해당 정보들을 전량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문제 발생 당시에 시기적으로 모두가 개인정보법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며 “나중에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을 알고서 보험개발원에 안전한 통계를 확보해 다시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업계는 2015년 보험업계와 함께 양해각서(MOU)를 맺어 2018년부터 한방 치료비가 실손보험에 포함되도록 상품 개발을 추진해온 바 있다.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를 우려해 반대함에도 한방업계가 수년 전부터 양방 병원처럼 한방 치료비를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혀온 결과다.

현재 실손보험의 질병·통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을 보면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 모두 집에서 의원을 방문하는 통원치료에는 적용이 안 된다. 반면 질병·입원의료비 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입원치료의 경우엔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보약을 제외한 최근 급여항목에 포함된 물리치료, 도수치료, 추나요법 등의 이학요법은 입원할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비식별 의료정보를 활용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협회는 행정안전부에, 한방병원협회·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각각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으나 그전에 한의업계가 자진해서 관련 사업을 잠정 중단한 사안이다.

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2015년 양해각서를 체결할 당시에도 2011년 3월에 제정된 개인정보법에 대한 인지가 양방 간에 되지 않았고 해당 법률은 최근 2~3년에야 재조명돼 작년부터 강화됐으나 최근 정보 전달 과정에서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실손보험 개발 추진을 멈춘 건 아니기에 5년 내 못 나온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다시 손해보험협회와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방 실손보험 상품 개발이 다시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잠정 중단 문제로 인해 한방업계와 손보업계 각 사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한방병원에서 실손 보험금을 빌미로 치료를 추가·과잉 권장한다는 소문의 사실 여부에 대해 관계자는 “환자가 교통사고 후에 한방병원이나 의료기관에 치료를 의뢰하면 거부할 수 없다”면서도 “허위진료는 아니며 보는 사람 입장 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과잉진료에 대한 기준을 나누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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