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할리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버트 할리, 하일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앞서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일 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하일 씨에 대한 공판에서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특히 검찰의 구형에 하 씨는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사과하며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더불어 하 씨는 앞서 공판에 출석할 당시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하일 씨는 쏟아지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서 진짜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연이은 질문에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채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만 말한 채 황급히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하일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1g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었다.
특히 조사결과 하일 씨는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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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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